사증 발급 일반 (공통) 제출 서류 사증 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 · 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결핵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입증 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학력 입증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유학 사증(D-2)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