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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9

[교내장학금]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희망나눔, 가족, 성인학습) 신청 안내

작성일
2026.10.21
수정일
2026.10.21
작성자
학생·취업과
조회수
636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성)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성)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희망나눔장학금, 가족장학금, 성인학습장학금

2. 지급대상: 장학금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경국립대학교 해당학기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생 및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3. 지급기준

장학명

구분

지급기준

제출서류

비고

희망나눔

A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중증 장애학생

- 지급금액: 등록금의 30%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1.6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B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경증 장애학생

- 지급금액: 등록금의 20%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C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급금액: 등록금의 10%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통지서 각 1부

 

가족

형제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인 형제(자매․남매)가

                   2인 이상 동시 본교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그 중 1인(신청자)에게 등록금의 20%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부

- 형제(자매․남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대상자

전부 지급기준

충족 필수

직계존비속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인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본교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그 중 1인(신청자)에게 등록금의 20%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부

-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부부

- 지급대상: 해당 학기 부부가 동시 본교 정규학기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그 중 1인(신청자)에게 등록금의 20%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부

-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성인학습

 

- 지급대상: 재직 1년 이상인 재직자 학부생

- 지급금액: 200,000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성적 3.0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종전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은 한국복지대학교 교내장학금 규정 적용


4.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 장학금신청관리 > 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5. 신청기한: 2026. 11. 16.(월) 18:00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나. 증빙서류

    - (희망나눔장학금)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희망나눔 A,B) 또는 특수교육대상자통지서(희망나눔C)

    - (가족장학금)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인학습장학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2026. 9. 1.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7. 지급방법: 직접지급(학생본인계좌 지급)

8. 참고사항

  가. 2026학년도 2학기 각 해당 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필요(학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다. 정규학기 재학생만 지급 가능(휴학생,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붙임  1. 교내장학금 신청서(서식1) 1부.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