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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9728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 2026.10.29
- 수정일
- 2026.10.29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43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범위 확장,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 의결 후속 조치 보고 의무 신설이다. 또한 감면 대상 확대 등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한다. 공청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를 목표로 하며 관련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와 의견제출 채널을 통해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