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9728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작성일
2026.10.29
수정일
2026.10.29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44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범위 확장,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 의결 후속 조치 보고 의무 신설이다. 또한 감면 대상 확대 등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한다. 공청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를 목표로 하며 관련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와 의견제출 채널을 통해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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