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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3

[교내장학금]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희망나눔, 가족, 성인학습) 신청 안내

작성일
2026.10.26
수정일
2026.10.26
작성자
ICT로봇기계공학부
조회수
34

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성)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희망나눔장학금, 가족장학금, 성인학습장학금

2. 지급대상: 장학금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경국립대학교 해당학기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생 및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3. 지급기준

장학명

구분

지급기준

제출서류

비고

희망나눔

A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중증 장애학생

- 지급금액: 등록금의 30%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1.6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B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경증 장애학생

- 지급금액: 등록금의 20%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C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급금액: 등록금의 10%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통지서 각 1부

 

가족

형제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인 형제(자매․남매)가

                   2인 이상 동시 본교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그 중 1인(신청자)에게 등록금의 20%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부

- 형제(자매․남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대상자

전부 지급기준

충족 필수

직계존비속

- 지급대상: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인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본교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그 중 1인(신청자)에게 등록금의 20%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부

-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부부

- 지급대상: 해당 학기 부부가 동시 본교 정규학기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그 중 1인(신청자)에게 등록금의 20%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부

-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성인학습

 

- 지급대상: 재직 1년 이상인 재직자 학부생

- 지급금액: 200,000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성적 3.0이상

-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종전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은 한국복지대학교 교내장학금 규정 적용


4.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 장학금신청관리 > 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5. 신청기한: 2026. 11. 16.(월) 18:00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나. 증빙서류

    - (희망나눔장학금)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희망나눔 A,B) 또는 특수교육대상자통지서(희망나눔C)

    - (가족장학금)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인학습장학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2026. 9. 1.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7. 지급방법: 직접지급(학생본인계좌 지급)

8. 참고사항

  가. 2026학년도 2학기 각 해당 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필요(학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다. 정규학기 재학생만 지급 가능(휴학생,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붙임  1. 교내장학금 신청서(서식1) 1부.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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