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1327

학칙 일부 개정 안내(졸업 요건)

작성일
2021.04.26
수정일
2021.04.26
작성자
권다영
조회수
5509

기존

제66조 제4항 (생략) 다만, 수료한 사람이 2년 이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 제4항 (생략) 다만, 수료한 사람이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변경되었습니다.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수료 학생은 졸업 시험 응시, 졸업 인증 제출 등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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