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766

2024-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알림

작성일
2024.10.25
수정일
2024.10.25
작성자
생명공학부
조회수
3183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제출자격, 접수 서류 등 붙임1~3 참고)

구 분

일 정

비고

심사원 접수

10. 28.(월)∼11. 1.(금)

 

심사위원 추천

11. 6.(수)까지

제출자격 및 심사위원 위촉 심의

11월 중 예정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예비

심사

심사기간

11. 11.(월)∼11. 15.(금)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결과제출

11. 22.(금)까지

 

본심사

심사기간

11. 25.(월)∼12. 13.(금)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결과제출

12. 20.(금)까지

완성본 제출

2025. 1. 6.(월)∼1. 10.(금)

 

졸업사정 심의

1월 말 예정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나. 논문제출대상자: 348명(일반전형, 특별전형, 외국인, 계약학과생, 특례편입학생 포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미충족 확인 시 심사원 접수 불가


다. 유의사항

1)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 학위 과정 중 1회 이상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 완성본 제출 기간에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 확인서와 같이 제출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단, 2022년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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